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숨통 트일 듯

총리실, 축단협 건의 수용
범농축산계 협의체 구성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가 1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유예기간 동안 축산단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암모니아 배출을 30ppm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업체들은 이 같은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추산 가축분뇨 하루 100톤 처리 시설 기준, 개소당 10억 원 이상의 시설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료와 약품비용 등 운영비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가동 중지 및 행정처분은 분뇨처리 대란의 우려를 낳는다.
이에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해 축산현안에 대해 강력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1년 유예’와 ‘협의체 구성’이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하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축단협으로 보낸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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