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험 가입할 때 국고지원 제한
‘강화 방안’ 본격 시행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프레임 등이 장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이번에 인수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농기계는 2020년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 2021년)되는 농업용 트랙터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안전 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4가지로 탈거됐거나 임의 개조된 경우 보험가입 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개인 부담에 따른 인수는 가능)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이며, 이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2024년까지 보험대상 12개 기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계도기간(6월~10월) 중 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제도시행 사전안내(SMS 및 안내문서 발송), 농기계종합보험 모집담당자 대상 실무교육과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 수입업자·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협조 요청 등을 지속 추진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2019년 기준 10만2000건(12개 기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6만5000건 가입으로 약 63%의 가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손보와 협조해 가입자 대상 제도시행 안내,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LS, 대동, 동양, 국제)·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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