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 내년 2월까지
처리된 퇴·액비는 제외
위반하면 엄정한 처벌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 이동이 제한 된다. 퇴비·액비화 등 처리한 분뇨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생분뇨(퇴비·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 올해는 이동제한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 이동은 가능하지만 권역 밖 이동은 제한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구분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
또한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허용한다.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소·돼지의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다.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이다.
특히 ASF 확산 차단을 위해 4개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한다. 반출입은 제한된다.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 처분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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