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03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총 45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4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전 정보수집 후 위반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원 포인트 단속’을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상여건 불량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농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 대해 김장철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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