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생산액은 2018년 기준 19조 7300억 원.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70조로 축산업은 반세기만에 농업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면서 거대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잇달아 개정하면서 축산업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 
최근 강원도에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 발의를 두고 축산업계와 지역주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홍천군 지역주민 2374명이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주민조례안’을 홍천군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홍천군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민청원 조례개정 반대 4287명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강하게 맞붙었다. 
현 조례에는 양, 사슴, 소, 말 등을 사육할 경우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건축면적 450㎡(136평) 미만은 100m, 450㎡이상은 130m, 단독주택과의 경계는 450㎡ 미만은 30m, 450㎡ 이상은 50m이다.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은 1000㎡(302평) 미만은 300m, 1000㎡이상은 500m와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 등은 주거밀집지역과 단독주택을 모두 1000㎡(302평)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개정한다. 또 돼지, 닭오리 등의 사육시설은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로 강화하는 한편 이격 거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로 입지제한하고,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천군 축산농가들은 현재에도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축은 물론이거니와 증축 및 개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가 개정되면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은 일정 기간만 가축을 사육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축산업계를 또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개정안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관련 정밀조사 법적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장에게 개선명령 이행 여부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모든 축산농가에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6개월 이내)을 수립 및 개선조치(1년 이내)를 의무화해야 하며 모든 축산농가(100㎡ 이상)에 대해 2회 기준 초과시 조업중지명령이 적용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은 한병도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축산농가 대상 악취배출시설 제외와 현행 과태료 처분 유지 등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생산자 단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했고 결국엔 법안 발의 취소로 가닥이 잡혔다. 다행이도 급한 불은 껐지만  축산업 옥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축산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인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남아있다. 한고비 넘길 때마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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