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연례행사다.
농식품부는 AI 예방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의 30% 이상 오리 입식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범 실시했던 사육제한이 이제는 당연시됐다.
게다가 지난달 5일 발표된 가축 사육제한 추진방안 상의 육용오리 및 종란 폐기 보상단가도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오리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육용오리 보상단가는 전년도 873원보다 58원 떨어진 815원, 종란 폐기 보상단가는 전년 600원보다 131원 떨어진 496원(폐기 종란의 50% 물량 이내) 수준이다.
특히 종란은 부화율을 감안하면 50%가 아닌 135% 물량 보상이 합당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사육제한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오롯이 오리농가가 짊어지게 된다. 물론 사육제한이 AI의 예방·확산에 효과적이라는 것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오리 산업이 퇴보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열악한 오리농가의 사육·방역시설 개선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겨울철 사육제한만 계속 고수한다면 모래성 쌓기나 다름없다.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비로소 AI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입식제한기간 14일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보조사업도 사라져 오리농가 스스로 시설을 개편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업계에선 전년도(873원)와 동일한 수준의 현실적인 보상단가 책정과 함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역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 27일 용인 청미천에서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가 예상된다. 오리농가는 철저한 방역수칙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고병원성 AI에 대비해야 하고, 농식품부도 유독 오리농가에게만 사육제한이라는 굴레를 덧씌우기 보단 지속가능한 오리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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