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 이상 불가능 상태
임대차 계약 거부 다반사
소유권·임차권을 확보해도
지목상 등록 암울한 상황
협회, 실태조사 연장 건의

 

양봉농가 등록기한을 1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양봉농가의 대부분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양봉업계에 따르면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 등록시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거나, 토지가 있더라도 지목이 맞지 않는 등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봉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가 이의 반증이다.
양봉협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세종 관내 회원 142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유권 및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무려 42%로 나타났다.
이중 ‘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가 73.7%로 가장 높았고, ‘소유자 불분명’과 ‘국공유지’가 각각 8.3%, 6.6%로 그 뒤를 이었다.
게다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한 58%의 농가도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소유의 토지더라도 지목상 등록이 불가하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후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자체별로 등록기준의 요구정도가 상이한데다, 도면 제출 역시 농가가 작성한 간이도면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한 농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봉농가들은 현재 농가 등록기준이 현장과의 괴리가 큰 만큼 등록기한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한편,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가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의 등록기준으로는 전체 70~80% 이상의 농가 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득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황협주 양봉협회장은 “양봉농가는 한우나 양돈, 양계 등 타 가축과 달리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없고 주변에 밀원과 벌통만 있으면 가능한 산업”이라면서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양봉산업육성법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용래 양봉농협조합장 역시 “현 상황에서 11월 말까지 농가등록은 무리수로 판단된다”면서 “어떠한 제도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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