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

충남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등록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 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이나 가공을 위한 장비나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꿀벌사육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 축산당국은 “신청 누락으로 피해를 보는 양봉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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