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의 국내 본격 도래에 따라 가금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80개소를 조사한 결과 약 57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예찰·검사과정에서도 전통시장과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에서 저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는 등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월 이후 러시아와 대만, 베트남에서만 6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국내에서 발생한 저병원성 AI도 13일 현재 69건에 이른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에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해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변도로를 통제구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축산차량 진입시 무선인식장치를 통한 출입금지 음성 송출뿐 아니라 관제시스템을 통해 매일 진입차량을 파악해 문자·전화 등으로 우회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AI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현 시점, 가금농가들이 할 일은 철저한 차단방역이다. 
가금농장 종사자는 야생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약 50cm 폭으로 둘러 도포해야 한다.
또한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과 소독조 운영, 축사별 전용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AI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방역과 관리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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