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리협회 요구 묵살
김만섭 회장, “동참 불가”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4년차 시행을 목전에 둔 가운데, 오리협회가 전면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리협회가 사육제한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과 함께 AI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가축 사육제한 추진방안’ 중 육용오리와 종란 보상단가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농식품부 안에 따르면 육용오리의 보상단가는 마리당 815원으로 전년 873원보다 58원 떨어졌고, 종란 폐기 보상단가 역시 개당 469원으로 전년 600원보다 131원 하락했다.
특히 종란의 경우 부화율을 감안할 때 135% 물량 보상이 합당하지만, 폐기하는 종란의 50% 물량 이내에서 보상토록 하는 등 농식품부가 오리농가와 계열업체들이 겨울철 사육제한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이같은 이유로 협회는 육용오리와 종란 보상단가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2개년 평균금액으로 보상단가를 정하는 기존 계산식이 있어 보상단가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협회는 향후 50년, 100년 이상 기약 없는 사육제한이 아닌 사육제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실시한 오리 사육시설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오리농가 911호 중 76.3%인 695호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로써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로 농가소득이 급감한데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마저 사라지며 이제는 오리농가 스스로 시설을 개편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
이처럼 오리농가의 열악한 사육시설이 겨울철 사육제한 시행의 이유라면 지금부터라도 사육시설과 방역시설을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매년 개선되지 않는 방역정책에 우리 오리농가들만 희생 당하고 있다”면서 “마치 당연하듯이 정례화되고 있는 사육제한에 이제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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