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AI 위험시기 도래 따라

겨울철 구제역 및 AI 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도가 특별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전북도는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4월에서부터 9월까지 소·돼지·염소·사슴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축산차량 등록 홍보 및 점검을 마쳤다. 
이달부터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과 항체검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돼지 위탁·임대농장 264호 등 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백신 미흡 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함께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해 현장 확인을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항체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11월부터 내년 2월)에는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4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돼지 생분뇨는 도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경계간 이동은 금지된다. 
다만 농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 인접 시·군으로 이동시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AI 방역 대책 일환으로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닭·오리농가 782호에 대해 농장 소독시설 및 울타리 설치와 소독기록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준수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또 금강과 만경강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부터는 출입통제와 소독을 하면서 철새를 통한 AI 유입 여부를 조기 검색하기 위해 집중 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 AI발생 위험이 높은 육용오리에 대해 4개 시·군 54만 5000수에 사육제한을 실시한다. 종오리 농장 17개소는 농장별 수의사 공무원을 배정하여 산란율 저하 및 폐사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 출입이 가능토록 의무화 한다. 전통시장 산닭판매 93개소는 매주 수요일 산닭을 모두 비우고 내부시설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이밖에 임대농장 가든형식당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북도는 이들을 방역취약농장으로 선정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AI 집중 검사 대상인 오리,  종계, 산란계 농장과 도축장은 정밀검사를 강화해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종환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도민의 모든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의심축 발견시 국번 없이 1588-4060으로 신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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