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관련 살처분·수매 농장

 

ASF 관련 살처분·수매 농장의 돼지 재입식을 위한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재입식 절차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이 지역 내 한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관리지구) 지정 및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을 실시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가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ASF 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구 지정 기준에서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란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서 지역이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다.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 그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구 내 한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설치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한다.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방충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식품부는 9월부터 살처분·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소독 등 재입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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