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은 농축산물 중에서도 가격등락이 가장 심한 품목이다. 타 축종과 달리 생애주기가 짧은 까닭에 생산량 조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속성’은 가금산물 수급안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가금산물이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기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금은 계열화법에 엄연히 수급조절 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 현실에 맞지 않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했던게 사실이다.
수급조절을 실시하려면 공정위와의 협의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생산자단체나 생산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생산자단체들은 계열화법이 아닌 농식품부 훈령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를 열고 수급조절을 진행해왔지만,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판단하고 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된 ‘축산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되 긴급시 서면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가축별 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물론 이제 갓 닻을 올린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통한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금의 경우 신속한 수급조절이 필수인 만큼 의사결정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축별 소위원회에 재량권 보장도 필요하다 하겠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가 닭고기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가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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