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소유권 증명 난항
절반 이상이 불가능한 상태
현실과 괴리…기준 완화 필요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농가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봉업은 타 축종과 달리 타인 소유의 토지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의 농가가 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8일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농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토종꿀벌 10군 이상 △토종꿀벌 및 서양종 꿀벌 혼합 30군 이상이 대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농가 등록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데 있다.
농가 등록시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농가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충북 홍성의 이용승 씨는 “양봉업의 특성상 하천이나 야산, 농로 등에서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없는 농가가 많다”면서 “최근 도시양봉 활성화에 따라 옥상 등지에서 벌을 키우는 사람들도 농가 등록이 불가하는 등 현장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임대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권 증명이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것. 또한 토지가 수용되거나 개발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권리와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잘 써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상우 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은 “농가 등록의 문턱이 높아 소규모 양봉농가의 대거 탈락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경기지역은 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봉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양봉농가 등록시 제출서류에서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협회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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