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독·화재 안전 안내
농식품부, 3가지로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을 표로 정리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해 축산농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가진단 안내서는 농식품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축산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해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농가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 3가지로 구성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30개 항목)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6개 법률은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검검표(22개 항목)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13 개항목)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해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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