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한 ‘1++ 소고기’ 460개
63개만 마블링 바르게 표기
소비자시민모임, 시정 촉구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축산물의 소비패턴도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취급되는 소고기가 개정된 등급제를 지키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식품 전문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되는 1++등급 소고기 460개의 상품정보 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마블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460개 제품 중 63개(13.7%)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했으며, 나머지 397개(86.3%)는 1++등급만 표시했으며, 근내지방도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표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고기 등급제가 지난해 12월 1일 개편돼 1++등급에 해당하는 근내지방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특히 1++등급 소고기라도 근내지방에 따라 맛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내지방도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쇼핑몰이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표시 기준에 따라 상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등급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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