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8월까지 누적금액
마리당 평균 57만 3000원

공판장 예냉실에서 한우 지육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공판장 예냉실에서 한우 지육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 축산경제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지급액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억 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진 안심축산분사장은 지난 22일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8월말 현재 전체 출하마리수의 77.0% 수준이며,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2201마리로 두당 평균 57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분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부천‧음성‧나주‧고령 축산물 4대 공판장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 농·축협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한다.      

※ 근출혈이란?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한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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