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73명 대상

부여축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여축협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0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추진되기 전인 8월 24일부터 9월3일까지 3회(1회당 2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조합원 73명을 대상으로 △소형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에 대한 관련 법규와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명칭, 역할, 작동원리, 운전조작 등이 교육됐다.
이번 교육은 소형건설기계는 논밭, 축사 등에서 일손부족을 해결해 주는 유용한 농업기계로 축산인들의 훌륭한 작업 파트너가 돼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운전 미숙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종 교육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
이에 부여축협에서는 안전사고로부터 축산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전액 지원,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 가량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받은 이번 교육에는 참여한 조합원 73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받았다. 교육 이수증을 받은 조합원은 앞으로 3톤 미만의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들은 “자격증이 없어 소형 굴삭기를 빌려갈 수 가 없었는데 이번 면허교육을 통해 운전 실력도 좋아지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 자신 있게 빌려갈 수 있게 됐다”면서 싱글벙글이다.
정만교 조합장은 “이번 면허취득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축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를 올바로 사용해 노동력 절감과 더불어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한편 양축 경영비도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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