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검사기관의 결과를 근거로 집행한 축산냄새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 7일까지 제주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에 냄새 시료 165건의 검사를 의뢰했다. 또 이 센터 검사 결과에 근거해 제주시는 24개 농가, 서귀포시는 3개 농가 등 총 27개 농가에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동2동을) 의원은 지난 18일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업무 대행을 위해 이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2019년 4월에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악취시료 채취·분석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9월 1일에는 정도관리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도관리란 임상 검사의 측정치가 일정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에 정도관리 검증기관 검사 결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 근거로 활용되지만, 검증기관 지정 이전 검사 결과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희현 의원은 지난 21일 제387회 임시회의에서 “악취관리지역 양돈장에 대해 공정하고 기준에 맞는 악취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관련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외부오염을 막기 위해 시료를 채취할 당시 무취 공기 포집 주머니를 이용해야 하지만 현장 시료 채취 당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성과 통일성을 따르지 않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처분을 받지 않고, 냄새가 덜 나는 양돈장이 처분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며 “악취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분을 하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가축분뇨 및 축산냄새 규제 강화는 2017년 4월 가축분뇨 수백 톤을 무단배출해 ‘숨골’까지 오염시킨 사건 이후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같은 해 57개 농장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를 통해 최고 농도 300배수라는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내놓으며 농가를 옥죄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제주도 내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한돈협회가 현행 규정에 위배 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따졌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강행됐다. 
한돈협회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가축분뇨 및 냄새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농가 평등권 침해, 비합리적 해석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가축분뇨법 대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서, 단순한 관리기준 위반농가라 할지라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형사처분을 받기도 한다. 법무법인은 위법성보다 불이익이 매우 크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냄새 저감 방법으로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2017년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파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물론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이 재발한다면 해당 농장은 엄하게 벌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지속 강화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김희현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축산냄새 및 가축분뇨 관리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축산냄새 관리는 꼭 필요하지만 모든 과정은 적법해야 한다”는 김희현 의원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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