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추석 대비해 2주간 실시
수입산 소·돼지고기 취급업체 대상
위반 적발시 벌금 및 과태료 조치

검역본부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를 대상으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재환 방역감시과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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