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 제약 부지 확보난
3년차…완공 달랑 한 건만
‘30곳 건립’ 정부계획 차질
부정 인식 지자체도 비협조

소규모 도계장 해체작업실 모습.
소규모 도계장 해체작업실 모습.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도계장 시설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법안 등에 걸려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지 물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23년까지 소규모 도계장 30개소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 완공 실적은 지난해 7월 인증받은 경기 안성 소재 ‘조아라한방토종닭’,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1차년도에 4개소, 2019년 2차년도에 1개소가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취소 또는 보류됐다.
게다가 올해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올해 소규모 사업을 신청한 곳은 총 4개소로 충북 충주의 경우 주변의 민원으로 사업을 취소했고, 청주 육거리시장의 경우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은 마쳤지만 내부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또한 경남 창녕의 경우 올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돼 10~11월경 다시 신청할 예정이며, 강원도 속초의 경우 국고 보조 및 지방비는 매칭됐으나 코로나19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5일까지 2020년 소규모 도계장 시설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사업예산 불용으로 소규모 도계장 사업은 기존 2022년까지 5년간 173억여 원, 50개소에서 2023년까지 103억9700만원, 30개소로 변경·축소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소규모 도계장 시설지원사업 미진의 원인으로 사업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안에 발목이 잡혀 부지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또한 소규모 도계장이라 할지라도 기존 도축장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다보니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자체의 비협조도 이유 중 하나다.
민원 제기 등 주민 반대의 벽을 넘기 힘든데다, 지방비가 들어가다 보니 사업 자체를 꺼려하는 지자체들도 일부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토종닭협회 담당자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지원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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