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법률 자문 결과
평등권 침해·비합리적
규제 전반적인 개선 바람직

 

한돈협회가 가축분뇨 및 냄새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는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들의 축산환경 처벌 사례의 적법성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결과, 농가 평등권 침해, 비합리적 해석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령 검토 결과 냄새 규제는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해석했다. 한돈농장의 냄새 규제를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으로 이원화한 규범 체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법에서 비록 냄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악취방지법의 기준을 빌려왔기 때문에, 가축분뇨법에서 별도로 규제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가축분뇨법 대신 규제를 한층 강화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서, 단순한 관리기준 위반 농가가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 및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이에 위법성에 비해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다. 허가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7월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아닌 냄새 배출 허용 기준 위반으로 한돈농장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냄새측정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냄새만을 측정할 경우, 시료 채취시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농장 냄새와 섞여도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합냄새 측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 냄새물질 측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요건이 하나라도 소멸되면 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냄새 민원 1년 이상 지속 △냄새 배출 시설 둘 이상 인접 △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 냄새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측정 결과 냄새가 배출허용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등 요건이 하나라도 소멸되면 지정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밖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변경 신고 없이 처리용량의 130% 이내로 처리하는 경우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퇴·액화하는 가축분뇨의 양이 ‘1일 평균 취급량’ 및 ‘1일 평균 생산량’ 이하로 유지된다면 특정 일자에 수집·운반하는 가축분뇨의 양이 신고한 ‘1일 평균 취급량 및 생산량’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일자의 생산량 또는 취급량은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개념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퇴·액비 부숙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액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해 사용한 자에 대해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1회의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법은 위법행위와 책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사시설 증축시 환경영향평가 유무와 관련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막여과 설비 등 일부 설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에 변화가 없다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진현 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은 “법령 검토 결과 규제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모순된 사항도 확인했다”며 “축산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 당하거나 위반사항 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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