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이자감면·상환연기
세대당 1000만원 무이자 대출까지

전남 구례군 소재 돈사가 물에 잠겨있다.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구례군 소재 돈사가 물에 잠겨있다.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약 3만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됐으며, 대규모 가축이 폐사하고 축사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 농축산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를 추가 지원한다. 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는 2년간 적용한다.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으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조건이다. 994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을 인하(0.3∼1.2%→0.1%) 한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원(농업법인 30억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 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원 조건은 고정금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희망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 농지은행사업
농지은행에서 농지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피해율(농가 단위)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한다. 

 

# 농협 긴급생활안정자금
정부 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 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 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 공급한다.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 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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