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방역 차원

전라북도는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발생이 경기도와 강원도 민통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북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자 돼지 반출입 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반출입 금지 추가지역 시행은 지난 9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다.
전라북도는 당초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역 3개 시·도 14개 시·군을 돼지 반출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이번에는 강원도 4개 시·군(속초, 양양, 홍천, 춘천)과 경기도 3개 시·군(가평, 남양주, 의정부)을 돼지 반출입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ASF 전염원을 사전에 검색하고자 양돈농가 및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돈농가 851호 8507두와 축산시설 46개소 4385건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조치는 ASF 발생지역의 확산과 도내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해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의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농가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 9월 ASF 발병이후 도내 발생 및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축산차량에 의한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도비 34억원을 편성해 14개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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