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의심 155농가 대상

충남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155농가를 대상으로 제3차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사항은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미신고 등이며, 점검반이 해당 축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축산농가(한육우 141, 젖소 9, 돼지 1, 가금 4)가 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1개월간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른 가축처분 등을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또는 25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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