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 질 수밖에 없고 지나간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기록을 하면 쉽게 잊을 수 있는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기록(record)은 주로 후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고 사전에 명시돼 있다.
축산업에서도 기록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축산업에 도입된 HACCP 제도다. 기록은 HACCP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다. HACCP의 7원칙 중 마지막 원칙은 HACCP 체계를 효율적으로 문서화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며, 원료, 공정관리, 완제품, 보관 및 유통, 한계기준 일탈 및 개선조치, 검증, 종업원 교육 등 HACCP 관리계획일람표 양식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해 기록 및 관리를 해야 한다. HACCP 그 자체를 ‘문서화와 기록유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양축 현장의 방역 및 사양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성공적인 축산의 토대가 된다. 축적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농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축산업의 가장 큰 화두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기록관리(퇴비관리대장 등)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한 조사결과 축산 농가들의 퇴비관리대장 기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표본농가(392농가) 중 84%가 퇴비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퇴비 살포에 따른 민원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은 퇴비관리대장 기록관리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퇴비관리대장은 매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실태조사 대상 농가 중 퇴비관리대장을 기록한다고 응답한 농가 중 39%는 1년에 1회 작성하고 있고, 31%는 월 단위로, 24%는 주 단위로 작성하고 있었다.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비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고 있는 농가는 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한우 사육농가들이 퇴비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사 농가들 중 다수는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하는지 몰라서(60%), 현장에 맞지 않아서(15%), 기록하는 방법을 몰라서(14%)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현장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농가는 퇴비관리대장 양식이 양축 현장에 적용하기 난해(59%)하고, 작성이 어렵고(24%), 양식이 복잡(18%)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 농가 중 54%는 퇴비관리대장 양식이 사육농가에게 적합한 형태로 간소화된다면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종별 분뇨관리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퇴비관리대장 양식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농가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퇴비관리대장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농가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도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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