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식 3단계로…농장평가도 3차례

위험지역 ‘중점 관리’ 지정
8가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
입식 전에 필수차량 등록
농장 주변 도로 소독 강화

차단지역 ‘광역수렵장’으로
멧돼지 총기 포획 활성화
폐업 신고 농가 철저 점검
종사자 교육·지도도 병행

야생멧돼지 수색에 투입된 인력들이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수색에 투입된 인력들이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9일 ‘가을철 ASF방역 대책’을 수립, ASF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9월부터 사육돼지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수매 농장(경기·강원 261호)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진행한다.

재입식 절차는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농장평가는 1차 시군, 2차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합동, 3차 검역본부·지자체·전문가 등 합동평가단이 실시한다. 

ASF가 발생하거나 환경시료(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8가지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 등이다.

지자체·검역본부·전문가 합동 평가단이 △농장 청소·세척·소독 상태 △강화된 방역시설 완비여부(농장 종사자의 방역 의식 및 이행실태 평가 포함) △농장 주요 지점에 ASF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발생농장과 500m 내 농장은 SOP에 따른 입식시험(60일) 후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돼지 입식 전부터 사료 운반, 분뇨 처리 등 농장 진입 필수 차량을 등록하고 이들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여부와 필수 이외 차량의 진입 여부를 점검한다. 재입식 농장(261호) 주변 및 해당지역 주요 도로(파주·연천·김포·강화)에 대한 소독도 9월부터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관리

교차로, 마을지역 등 취약구간의 울타리를 보강하고, 출입량이 많은 구간에는 자동닫힘 출입문을 설치한다. 관리원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는 CCTV를 설치한다.

광역울타리 내(발생지역), 광역울타리 경계(완충지역), 완충지역~영동고속도로(차단지역) 지역별 포획전략을 적용해 개체수를 저감한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에서는 포획도구(포획틀, 포획장 등)를 활용하고, 완충지역은 특별 포획단(80여명)을 투입해 산악지역에서 포획한다. 차단지역은 광역수렵장을 개설해 총기포획(엽견 사용)을 활성화한다.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ASF 양성 개체가 발생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강화한다.

DMZ, 접경지역 주요 하천(30개소)에 대한 환경시료(하천수, 토양) 검사와 ASF 매개 우려 동물(너구리, 모기 등) 조사를 강화한다. 전담 소독인력(165명)을 활용해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 매몰지, 발생지점 주변 및 야생멧돼지 서식흔적(목욕장, 비빔목 등) 등 감염 우려 지역 소독을 강화한다. 

 

# 농장단위 방역

농장 방역시설 점검·보완과 방역수칙 이행 지도를 지속 추진한다. 9월 동안 지난 1·2차 농가점검 시(4~8월) 발견한 미흡 사항을 보완토록 하고, 폐업을 신청한 농가(30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농가 점검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한다.

농장 내부울타리 등 접경지역 양돈장(395호)의 차량 출입통제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시설 완비 전까지 농장초소를 운영한다.

농장 종사자 교육, 소독 등 관련 방역조치도 추진한다. 재입식 세부 절차, 농장 세척·소독 요령, 종사자 방역수칙, 방역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1·2차 농장 세척·소독 점검(지자체), 현장 컨설팅(한돈협회)을 통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주 및 종사자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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