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현재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오인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율을 줄이는 한편 식품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유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장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여건먼저 조성한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기한 도입이 불거지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우유가 최대 50일까지 변질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는 2010년 한국소비자원이 실험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인데,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온도를 0~10℃ 지켰을 때 이야기다. 
마치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우유 섭취 가능일이 한 달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개봉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냉장온도를 지켰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기한이 적용되려면 개봉했을 때의 품질변화와 냉장온도 변화에 따른 품질변화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우유 즉 백색시유는 살균과정을 거쳐 팩에 포장된 후 소비처로 이동된다.
목장에서 원유를 생산한 직후부터 이 과정까지는 모두 콜드체인 시스템 하에서 공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판매점에서부터는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냉장온도 유지를 준수하지 않을뿐더러 오픈 쇼케이스 형태로 냉매와의 거리에 따라서 같은 제품도 유통온도가 다르다. 
그나마 현재 유통기한은 10~14일 가량이기 때문에 변질사고를 최소화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한이 늘어나 표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냉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 개정과 소비기한 도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식약처. 
식품 업계와 생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연말 법 개정을 선행한 후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들과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 상태로 추진한다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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