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갑질·금품 제공 등 근절

aT 안심 변호사 제도 포스터.
aT 안심 변호사 제도 포스터.

 

aT가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aT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aT 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 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은 aT 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aT 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보하여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aT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으로 공사 이해도가 높은 남·녀 변호사 2인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공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석배 상임감사는 “안심변호사 제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내·외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청렴한 aT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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