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봉농가의 염원이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됐다.
양봉산업법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비용 지원 △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이 골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는 농진청장과 산림청장에게 위임됐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양봉산물 가치 향상·사육 및 병해충 관리·질병 방역 및 방제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양봉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실태조사의 범위는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과 양봉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판매액 등으로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과 함께 필요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확립됐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지원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양봉농가는 해당 지자체에 농가로 등록토록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상기후에 따른 아카시아꽃 전국 동시개화 현상으로 이동농가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외래종인 ‘등검은말벌’로 인한 피해액만도 연간 1750억원에 달한다. 또한 오는 2029년에는 베트남산 벌꿀의 관세도 완전 철폐된다.
양봉산업발전법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단 얘기다. 앞으로 시행될 법이 실질적인 양봉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정부와 양봉업계의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끊임없는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양봉산업발전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활발히 발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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