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판결 후 재선거서

 

지난달 13일 치러진 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이강운(62) 전 조합장이 당선됐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하고 이강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전국농축산업협동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영광축협 관계자가 축협을 상대로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선거 당선무효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시된 재선거다.
이강운 조합장은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에 항소하지 않고 자진 사퇴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렀다.
당선된 이강운 조합장은 당선증을 교부받은 지난달 13일부터 곧바로 임기에 돌입해 2023년 3월20일까지 직전 조합장 잔여 임기를 다하게 된다.
재당선된 이강운 조합장은 “조합원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강운 조합장은 2002년 축협이 선정한 최초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후 농업 정착에 공을 인정받아 영광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농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선진농업인 선도농가상도 수상했다. 
현재 한우 4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강운 조합장은 영광축협 대의원, 감사, 영광군한우협회장,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 위원(현), 전국조사료관련축협조합장협의회 위원, 영광군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녹색한우공동조합법인 이사(현)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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