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까지 등록 신청
“위반 땐 과태료”…협회, 당부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양봉산업육성법’이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양봉협회는 모든 양봉농가들에게 서둘러 ‘농가’ 등록을 마치라고 당부했다.
양봉협회에 따르면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대상은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토종꿀벌 10군 이상 △토종꿀벌 및 서양종 꿀벌 혼합 30군 이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양봉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 등을 구비하고,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농가는 꿀벌 사육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황협주 회장은 “등록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양봉농가에게도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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