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돈협회 건의 수용
올해 말 전국 지자체에 통보

내년부터는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한돈협회가 건의한 이 같은 건의 내용을 수용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종합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관련 유권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 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 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어려움이 있다.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어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액비 살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한돈협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행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하고, 올해 12월 중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하는 유권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농촌의 도시화로 인해 액비 살포처가 감소하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해지면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되며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