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개 농가 중 76농가서 236건 위반
5개 농가 과태료…나머진 시정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개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관 합동 점검 실시 결과, 76개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5개 농가 중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개 농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71개 농가는 축산 관련 법령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8월 말까지 위반사항 시정을 명령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개 농가를 확인하고, 이들 농장들에게 4월말까지 초과 가축 처분 기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이들 농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8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236건의 위반사항 분석 결과, 소독조 및 울타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이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용의약품 사용현황 미기록, 농장식별번호 미발급 등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이 48건(20.3%),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미흡 등이 32건(13.6%)으로 나타났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허가받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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