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남부 빅토리아주소재 산란계농장서

호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호주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호주에서 H7N7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호주산 가금과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지난달 31일 남부 빅토리아주소재 산란계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농장은 방사 사육하던 4만3500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는 한편, 방역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호주에서 수입된 가금과 가금육은 앵무새 1건, 닭발 69건, 칠면조육 2건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주변국들과 유럽의 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외여행객들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주변국들의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128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유럽도 10건에서 331건으로 3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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