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지난 7월22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포천시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9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68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332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5건, 포획개체 시료가 287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9건 중 8건은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된 폐사체, 1건은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의 포획틀에서 포획된 개체의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처리 했다. 환경부는 멧돼지 발견자 및 발견지점 소독, 발생지점 출입통제 등을 실시했으며,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철저 등 대응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장마기간이 끝날 때까지 도(道) 현장상황실과 지방(유역)환경청, 시군 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멧돼지 차단 울타리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농협중앙회 등은 해당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을 월 2회에서 최소 매주1회에서 많게는 매일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강원 완충지역 내 양돈농가 289호에 대해서는 기피제·생석회·구서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및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실시했으며, 울타리 미설치 농가에 대한 정책사업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의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은 없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농가 사육돼지의 ASF 추가 발생은 없지만, 피해농가들은 재입식 불확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6월말 기준 ASF로 인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살처분 된 돼지는 38만963마리(248농가), 수매는 6만5557마리(125호)다. 
지난 3월 진행된 의향조사 결과 피해농가의 98%가 재입식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올해 9월부터 허용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폐사체 축산차량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의 방역 시설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입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농가들의 반발이 크다. 이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농가별 방역 여건이 다르고, 일부 농가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역시설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농가 여건을 감안한 선택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ASF 위험도 등을 고려한 순차적·전면적 재입식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발생농장 500미터 주변의 경우 일정기간 입식시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 농장은 농가별 선택적 방역시설 기준 충족 시 단계적 입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ASF 발생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의 원활한 재입식을 위한 축산단체의 농정활동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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