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궁금증 해소 기대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질의응답집을 제작‧발간했다.
질의응답집은 동물용의약품 분야 151개, 동물용의료기기 분야에 76개 문답으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의 이해를 돕고자 ‘동물용의약(외)품 질의응답집’과 ‘동물용의료기기 질의응답집’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으로 민원인이 질의했던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제도, 민원처리 절차 등이다.
먼저 동물용의약품(외)품의 경우 제조업·품목허가 절차,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에 관한 151개 질의응답을 △동물용의약품 등 정의 및 범위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품질관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영문증명서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또한 동물용의료기기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표기사항에 관한 76개 질의응답을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 신청 및 기술문서 심사 등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사후관리 △기타 등 총 5개 항목으로 분류 제작했다. 
검역본부는 발간된 질의응답집을 동물약품업체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와 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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