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신뢰성 확보 기대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와 임상 시험실시기관인 고려비엔피와 녹십자수의약품 등 3개소다.
오는 9월 15일부터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 일부 심사자료에 대해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번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 추가 신규 지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현재 검역본부가 지정한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은 비임상 4개소, 임상 4개소 등 총 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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