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호 점검 결과 미흡 507건…거의 절반 해당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하기로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악취 관리대상 농가로 지정한 1070호를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법령위반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
악취 등 위반사항 개선 농가는 지자체 평가 후 축산악취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는 관리대상에 추가해 지속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1070호에 대한 1차 점검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1070호는 축종별로 △돼지 947호 △가금 81호 △한육우 23호 △젖소 19호 등이다.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고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 △축사 주변 청소 미흡, 축사 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위반 72건(14.2%) 등으로 나타났다.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선 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1070호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농가별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 미흡 농가는 대한한돈협회 등과 협조해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한다. 축산 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관리, 사육밀도 등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농가 스스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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