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이사회
정기총회는 서면으로

한돈혁신센터 법인화가 추진된다. 혁신센터는 현재 검정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승계해 운영 중으로, 정부의 위탁사업인 종돈 검정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검정용 사료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비육돈 사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기자재, 보험료 등의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을 받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한돈혁신센터 법인화를 위해 설립 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관 작성, 이사회 및 대의원 정기총회 상정, 농식품부 승인,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돈혁신센터 운영위원 임기는 당초 7월 25일까지였으나 19대 임원 잔여임기인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한돈혁신센터 총괄관리자인 이병규 원장(한돈협회 명예회장) 임기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조정했다.
대의원 정기총회는 7월 31일 ‘서면’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총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 임원 보선 등을 실시한다. 또 정관에 따라 횡성지회를 회성지부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또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공기상태 측정기를 100개 지부에 한 대씩 비치해 작업시 회원농가에서 활용토록 하는 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 기존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 질병방역위원회, 환경개선위원회, 동물복지·친환경인증 위원회는 그대로 놔두고, 미래전략위원회와 유통종돈위원회는 기획·유통수급위원회와 종돈위원회로 바꿨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