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위탁사육 하는 한돈농가는 반드시 축산계열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재무제표와 표준계약서를 첨부한 축산계열화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축산계열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계열화 사업자가 최근 5년간 과태료 3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월 16일자로 시행됐으며, 계열화사업 등록 기간이 7월 15일자로 마감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돈농가에 한해 계열화 사업자 등록기간을 최근 추가로 6개월 연장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일부 계열화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11개에서 34개로 크게 늘렸다.
개정 법률에서 새롭게 추가한 계열화 사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품질 낮은 병아리 공급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종계, 종오리의 주령 제한(육계 64주령, 토종닭 68, 산란계 72, 오리 78)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산결과 농가 통지 의무 △축산법상 사육밀도 기준 초과 병아리의 농가 입식 제한 △계약 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의 일방적 변경 제한 △계약 해지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의무 등이다. 
이같이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은 양계·오리를 주 축종으로 한다. 그러나 법률 시행 상 돼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돼지를 위탁하는 개인농가도 계열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많은 개별 한돈농가들이 노동력, 사육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수탁자에게 자돈을 위탁해 사육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은 이들 농가도 모두 가축계열화 사업자로 보는 것이다.
계열화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상법에 따른 회사’나 ‘민법에 따른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 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 체결시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관할 시·도는 계열화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계열화법 적용과 관련해 한돈농가에 한해 계열화 사업자 등록 및 단속을 6개월 유예했다. 이에 돼지 위탁사육 농가는 관련 조건과 서류를 갖춰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돼지를 위탁하는 농가 중에는 1인의 개인사업으로 계열화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이들 농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계열화 사업자 등록을 할지, 위탁사육을 중단 할지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축산계열화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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