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축사육제한 일부 개정
재해 당해도 개·보수 못하고
환경부 권고안 있으나 마나
농가들, 의회 통과 저지 반발

 

강원도 철원군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를 추진하면서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철원군은 지난 1일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원안 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철원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산농가들은 재해 피해에도 축산시설을 개보수 할 수 없는 등 전례 없는 어려움이 우려된다. 
개정 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사육제한(전부제한) 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단, 일부제한 구역에서는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전부제한과 일부제한 구역으로 구분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은 일정 기간만 가축을 사육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조치이며, 헌법상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개정 안에는 또 용량 100만톤 이상 저수지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전부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관내 6개 저수지(동송, 산명호, 용화, 잠곡, 토교, 학) 4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한돈협회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된 저수지 외에 농업 및 산업 용수로 활용하는 저수지를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판례에 따라 가축분뇨법(제 8조)에서 위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주거밀집지역 범위에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 장기요양기관, 청소년 활동시설을 포함시키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간의 거리를 상호 50m에서 100m 이내로 2배 확대한다. 
한돈협회는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은 상시 주거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권고안에서는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시설과 상시 주거 형태의 건축물을 분별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환경부는 ‘가구’에 대해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한다. 가구 사이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100m 거리 내 5~10호를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비상식적인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밝혔다.
이재춘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장은 “ASF와 돈가 등락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한돈농가들이 조례가 강화되면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며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농가들은 시한부에 놓이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조례 개정이 강행 될 경우 죽음을 각오한 농가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철원군의 한 한돈농가는 “신축건물도 지속적인 개보수가 없으면 짧은 기간에도 흉가처럼 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철원지역 한돈농가들의 경쟁력은 타 시군 농가들과 비교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축산농가도 엄연한 철원군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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