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97%‘적합’판정
관리 필요농가 전체의 30%
역량, 시설·장비 부족 여전
농식품부“차질 없이 준비”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점검한 결과, 관리가 필요한 축산농가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 97%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전국에 5만 517호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3만 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이다. 참고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외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등 위탁 농가 등이다.
농가별 이행계획 분석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3만 5944호(71.2%)이며,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 지자체와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1만 4573호(28.8%)로 파악됐다.<표1 참조>
적용대상인 5만 517호 중 3만 288호(60%)에 대한 부숙도 검사 결과(6월 30일 기준), 2만 9560호(97.6%)는 적합 판정을, 728호(2.4%)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7월 말까지 적용 대상 전체에 대한 1차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가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 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한다.<표2 참조>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라 퇴비사 및 장비 확충, 교육·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한다.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한다.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해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은 8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축산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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