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10월 8일부터…3년 후 재인증

 

식용란선별포장업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최근 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오는 10월 8일부터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간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영업자에 대해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역시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21년 10월 7일까지 HACCP인증원에서 안전관리인증장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고 허위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 사본 1부(앞·뒤) △HACCP 관리기준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은 7일 현재 농장 내부 307개소, 농장 외부 136개소 등 총 443개소가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선별포장업 허가를 신청한 농가는 6월 17일 기준 22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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