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올해 3월 25일 시행됐다.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축산농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다. 지금의 상태로 내년 3월 25일을 지나면 정부와 축산농가 모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전국에 5만 517호에 이른다.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이다. 축종별로는 한우농가가 가장 많은 3만 8868호이고,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이다. 이중 퇴비사와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3만 5944호(71.2%)이다. 반면 1만 4573호(28.8%)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가 필요한 1만 4573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숙관리 미흡은 7683호(52.7%)로 절반가량이 된다. 장비 부족은 3219호(22.1%), 퇴비사 부족은 2865호(19.7%)로 집계됐다. 부숙관리가 미흡하면서 장비와 퇴비사 모두 부족한 농가는 806호(5.5%)에 이른다. 부숙관리 미흡에 해당하는 농가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퇴비사와 장비 부족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나머지 퇴비사와 장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6890호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비로소 개선이 가능해 진다. 
참고로 1일 300kg 미만 소규모 배출농가는 가축분뇨법에서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마릿수)는 한우 264㎡(22마리) 젖소 120㎡(10마리), 돼지 161㎡(115마리)이다. 이 이상 규모는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된 것이다.
원활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퇴비사와 장비 부족이다. 가축분뇨를 중기 이상의 퇴비로 부숙하려면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부숙 시키는 동안 가축들이 새롭게 배출한 분뇨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퇴비사 증개축이 절실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규모를 의무화 적용 미만으로 줄일 수는 일이다. 어느 하나 쉽지 않다. 
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도 문제다. 원활한 퇴비부숙을 위해서는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장비가 필요하지만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비를 사는 대신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농기계 은행 등을 통해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역마다 농장마다 여건은 천차만별이어서 이용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등과 매월 1회 영상회의를 실시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사 증개축을 막는 조례 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해야 한다. “남은 8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농가들이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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