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 설정

3년 이상 관리 안하면 말소처리
정보 불일치시 정책지원 불이익

정부가 지난달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0개 정부기관 153건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수록되어 있다. 농식품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도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등 다수의 정책 변화 사항을 소개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농식품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 무항생제에 ‘친환경’ 못 쓴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한다. 앞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축산식품에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도입

원유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됐다. 현재는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의 항생제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국가잔류물질검사(NRP)를 실시한다. 시·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 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 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유예기간 6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마치면 된다.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정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한 정책 수립, 융자·보조금(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다. 이에 따라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정책자금 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규모에 맞게 적정량을 배정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농어촌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특정빈집이란 안전·위생상 위해 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을 말 한다.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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