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범죄자 취급” 강력 반발

축산관련기관 직원들로 편성한 현장점검반이 축산농가 위법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지난달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축산농가들은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 사육·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원(축산 악취·환경 관리) 직원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27명 9개 반을 편성해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축산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1개월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불편 해소와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축산농가는 “가축을 사육하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에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요즘과 같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감시반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 규제 강화 결정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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