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정업체 신규 선정

내년부터 도축장에서도 병역의무 대체가 가능해졌다.
내년부터 도축장에서도 병역의무 대체가 가능해졌다.

 

내년부터 도축장에서도 병역의무 대체 근무가 가능해졌다.
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도축업이 2020년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됐다. 
도축장은 상시고용인력이 10명 이상이며, 중소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기업 등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
업계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젊은 인력의 신규 진입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속앓이를 해왔다. 
이에 처리협회는 도축장의 병특지정을 위해 병무청에 신규 업종으로 ‘도축업’ 추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올해 도축업이 신규 업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도축업계 관계자는 “노동집약 산업인 도축장에는 반드시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필요했다”면서 “내년부터 현장에 병특인원이 배치되면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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