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배경과 향후 일정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이 농림부와 진흥회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기준원유량 원상회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낙농진흥회전국연합회 정종화 회장을 비롯한 낙농가 335인은 진흥회가 낙농가와 체결한 원유생산계약을 위반하고 진흥회 소속 낙농가만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원유생산을 감축, 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4일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농가들은 진흥회와 낙농가가 체결한 당초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생산량은 진흥회 회계연도에 맞춰 1년단위로 갱신하며 낙농가가 올 생산 예수 수량을 작성, 진흥회에 제출함으로써 계획량이 확정된다」로 명시돼 있음에도 진흥회 설립당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잉여 원유량 발생을 가입 낙농가에게 떠안겨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등 전국 잉여량을 부담케했다고 성토했다.
▲왜 국민감사 청구인가= 진흥회 낙농가들인 국민감사청구를 택한데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가들은 농림부 민원과 진흥회 자체 감사를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남아도는 원유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림부와 진흥회는 “수급안정문제는 물론 잉여원유 처리에 투입되는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게다가 기준원유량 조정문제 해결를 위해 구성된 ‘기준원유량조정협의회’도 결실 없이 해체된데다 최근 정부의 직결제전환문제 등 낙농산업발전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감사원 국민청구카드까지 선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종화 진흥회연합회 회장은 24일 국민감사 접수 직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진흥회 농가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결제 전환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책의 실패를 농가에게 돌리는 정부와 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업계 반응= 국민감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농림부와 진흥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국민감사청구로까지 불거진 상황에 대해선 당황하는 분위기다.
진흥회측은 “자체 재원도 없는 진흥회가 유업체 계약량 보다 많은 양을 농가로부터 구입, 매년 엄청난 양을 잉여원유처리에 쏟아 붇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계약량을 늘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편협된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낙농산업 발전에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파급이 예상된다.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시일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2∼3주가 소요되며 감사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일정을 마련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낙농산업발전대책을 놓고 정부의 긴밀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등도 농가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이 최근 “진흥회 농가의 납유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이익이 있다면 조정하겠다”고 표명한 뒤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한 부문에 시기 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실시로 가닥이 잡힐 경우 낙농산업발전대책 추진도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며 “현시점에서 또다시 답보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