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비 농협이 부담해야”

마장동축산물시장 한우 육가공업체들이 우지육 운송 문제 개선을 위해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앞에서 항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조합원 50여 명이 지난달 30일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앞에서 항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음성공판장에서 우지육 낙찰 뒤 행해지는 운송 단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공판장 내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행위, 즉 지육정리 및 상차 등의 제반비용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하청업체를 지정해 낙찰 후 일어나는 모든 제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우지육에 대한 계산서와 공급명세서를 제시했다.
발행된 계산서와 공급명세서에는 공급자는 농협공판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각각의 육가공업체로 명시된 반면, 우지육 운송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협음성중도매인조합과 특정운송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약 당사자를 배제한 제 3자들이 상차비와 운송비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며, 농협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광준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안법상 하역 업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상차 업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까닭에 농협은 경매 이후의 단계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면서 “경매 후 낙찰된 지육을 냉장창고로 이동시키는 것 역시 경매 행위의 일환”이라고 역설했다.
유광준 조합장은 이어 “공판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동행위에 대해선 농협이 책임지는게 맞으므로 상차비 역시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공판장에서 경매된 우지육을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자가운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 안심축산분사 공판장 관계자는 “경매 이후의 모든 단계는 구매자 부담이 원칙으로 상차비는 공판장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보건증, HACCP 등 관련 기준을 잘 지킨다면 자가운송을 막을 이유가 없으며, 전용 반출대기실을 내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위생 등의 문제로 공판장 내에 드나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만큼 경매 후 지정된 전용 냉장고까지 이동시켜주는 단계와 운송 단계의 업무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아직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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